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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다이빙 강사, HSE 건강진단서 위조로 벌금형 선고

영국의 한 다이빙 강사가 취업을 목적으로 영국 보건안전청(HSE)의 상업용 다이빙 건강진단서를 위조한 혐의로 적발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다이빙 업계 내 안전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당국은 위조 문서 사용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쿠버타임즈

2026년 5월 1일 03:00
영국 다이빙 강사, HSE 건강진단서 위조로 벌금형 선고

영국의 한 다이빙 강사가 영국 보건안전청(HSE)의 상업용 다이빙 건강진단서를 위조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머스 출신의 스튜어트 엘름스(Stuart Elmes)는 2025년 3월 PADI 강사직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서를 위조했다. 이 위조된 진단서는 채용을 검토하던 지역 다이빙 학교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해당 학교는 즉시 HSE에 이를 신고했다.

HSE는 잠수부 지정 의료검진 위원회(Approved Medical Examiners of Divers board)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해당 진단서가 위조된 것임을 확인했다.

현행 '1997년 직업 잠수 규정(Diving at Work Regulations 1997)'에 따르면 상업용 잠수사는 HSE가 승인한 의사가 발행한 유효한 건강진단서를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이는 잠수사 본인은 물론, 함께 훈련받거나 작업하는 동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안전장치이다.

엘름스는 2026년 4월 17일 브리스톨 치안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1974년 보건안전법' 제33조 1항 m호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그에게 700파운드의 벌금과 소송 비용 2,620파운드, 그리고 피해자 부담금 280파운드를 포함한 총 3,600파운드의 납부를 명령했다.

HSE의 다이빙 감독관 크리스토퍼 부커는 "상업용 다이빙은 고위험 활동으로, 수중 작업에 신체적으로 적합한지 판정을 받는 것은 본인과 교육생, 동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엘름스는 HSE 다이빙 건강진단서를 위조하여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업계에 취업하려 했다"며, "HSE는 향후에도 위조된 잠수 적합성 진단서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즉각적이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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