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시행기준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스쿠버타임즈 윤리강령 시행기준(이하 "시행기준")은 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스쿠버타임즈 윤리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직무관련자"는 스쿠버타임즈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스쿠버타임즈 취재 및 소관업무와 관련해 민원을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분명한 자
- 스쿠버타임즈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대상인 자
- "직무관련 직원"은 지휘계통상의 상하급자 및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는 다른 직원을 말한다.
- "금품 등"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취업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선물"은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향응"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혹은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윤리강령 준수 의무)
- 스쿠버타임즈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회사는 윤리강령 준수를 위해 스쿠버타임즈 임직원에게 윤리강령 준수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상급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할 경우, 보도와 관련하여 공정한 보도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방해한 경우,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고, 해당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시를 불이행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 이를 이의제기하고 상담한다.
- 제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5조 (정보유출금지)
스쿠버타임즈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스쿠버타임즈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족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업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취재원 보호)
- 스쿠버타임즈 임직원은 취재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 취재원의 동의 없이 신원을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제8조 (금품수수 금지)
- 스쿠버타임즈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제9조 (외부강의 등의 신고)
- 스쿠버타임즈 임직원이 외부강의·회의 등에 참석하여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즉시 신고하고 초과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취재 관련 비용)
- 보도 관련 제작비와 모든 출장비용은 회사경비로 충당한다.
- 다만, 공적인 방송유관단체로부터 공익성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비용, 공익목적을 위한 단체나 기관이 공익적인 행사를 위해 지원하는 비용은 예외로 한다.
제11조 (회사 자산 사적 사용금지)
- 스쿠버타임즈 임직원은 업무용 장비,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등 회사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부당한 시간외수당 청구 등 회계상 부도덕한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4장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제12조 (상호 존중)
- 스쿠버타임즈 임직원은 상호 간에 인격을 존중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어떠한 형태의 차별이나 괴롭힘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 (다이빙 커뮤니티 존중)
- 스쿠버타임즈 임직원은 다이빙 커뮤니티의 발전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취재 및 보도 시 다이빙 안전과 환경보호의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
- 해양 환경 보호에 반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다.
제5장 위반시 조치
제14조 (위반여부에 대한 처리)
- 스쿠버타임즈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수수한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제15조 (징계)
- 윤리강령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정도에 따라 징계 조치할 수 있다.
- 징계의 종류는 경고, 감봉, 정직, 해임 등으로 한다.
제6장 보칙
제16조 (교육)
- 회사는 스쿠버타임즈 임직원에 대해 윤리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과 시행을 하여야 한다.
-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시행일)
이 시행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