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전문

제정: 2026년 1월 1일

전문

스쿠버타임즈는 대한민국의 다이빙 전문 미디어로서 바다를 사랑하는 모든 다이버에게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며, 다이빙 문화의 발전과 해양 환경 보호에 기여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이에 스쿠버타임즈의 모든 임직원은 다음의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

  • 스쿠버타임즈는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며, 그에 따르는 책임을 다한다.
  •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적인 보도를 추구한다.
  • 사회적 공기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공익을 위한 보도에 힘쓴다.

제2조 (진실보도)

  • 스쿠버타임즈는 사실에 근거한 진실만을 보도한다.
  •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보도하지 않으며, 추측이나 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지 않는다.
  • 오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정정보도를 하고, 사과한다.
  • AI를 활용한 번역 기사의 경우 원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제3조 (공정보도)

  • 스쿠버타임즈는 뉴스 보도에서 공정성을 유지한다.
  • 특정 개인, 단체, 기업에 편향된 보도를 하지 않는다.
  • 갈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전달한다.
  • 다이빙 단체, 교육기관 등 다양한 기관을 차별 없이 다룬다.

제4조 (인권존중)

  • 스쿠버타임즈는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한다.
  •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 성별, 나이, 인종, 국적,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5조 (취재윤리)

  • 스쿠버타임즈는 적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취재한다.
  • 취재원의 동의 없이 비밀 녹음, 녹화를 하지 않는다.
  • 취재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 취재 대상자에게 기자임을 밝히고 취재 목적을 설명한다.

제6조 (이해충돌 방지)

  • 스쿠버타임즈 임직원은 취재 또는 보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도 받지 않는다.
  • 취재 대상으로부터 교통, 숙박, 식사 등의 편의를 제공받지 않는다.
  • 자신이나 가족, 친지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취재하지 않는다.
  • 외부 강연, 기고 등을 통해 얻은 수입에 대해서는 회사에 보고한다.

제7조 (저작권 존중)

  • 스쿠버타임즈는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 타 매체의 기사나 사진을 무단으로 전재하지 않는다.
  • 인용 시에는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
  • AI 번역 기사의 경우 원문 출처를 반드시 표기한다.

제8조 (해양환경 보호)

  • 스쿠버타임즈는 해양환경 보호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다.
  • 친환경 다이빙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 해양 오염, 남획 등 환경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도한다.

제9조 (안전의식 고취)

  • 스쿠버타임즈는 다이빙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
  • 위험한 다이빙 행위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다.
  • 다이빙 사고 보도 시 사고 원인 분석과 예방책을 함께 전달한다.
  • 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린다.

제10조 (품위 유지)

  • 스쿠버타임즈 임직원은 언론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부칙

이 윤리강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