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목록으로
해외 뉴스

국방부, 스쿠버 다이빙 통제 구역 지정

국방부가 최근 스쿠버 다이빙과 관련된 특정 해역을 통제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지역의 안전 확보와 군사 작전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스쿠버타임즈

2026년 4월 8일 03:00
국방부, 스쿠버 다이빙 통제 구역 지정

국방부는 최근 공고를 통해 특정 해역을 스쿠버 다이빙 및 관련 수중 활동이 제한되는 ‘통제 구역(Controlled Site)’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해당 수역 내 군사 시설의 보안을 유지하고, 다이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해당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사전 허가 없이 수중 접근이 엄격히 금지된다. 특히 수심 30m 이하의 심해 지역을 포함한 인근 해역에서 무단으로 다이빙을 하거나 수중 장비를 운용할 경우,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정례적인 군사 훈련이 잦은 지역의 우발적 사고를 방지하고, 잠재적인 보안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안보와 안전을 위해 시행된 이번 통제 조치에 따라, 해당 지역을 방문하려는 다이빙 업체와 개인은 사전에 관할 군 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방부는 또한 일반적인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활동이 이루어지던 인근 수역에 대해서도 향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위반 사항 적발 시 즉각적인 퇴거 명령과 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통제 구역 설정으로 인해 해당 수역을 이용하던 다이빙 업계의 활동 범위는 다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