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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분으로 필리핀에서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 활동하던 영국인 남성 체포

영국에서 성범죄자로 등록된 47세 남성이 필리핀 중부에서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 활동하다 이민국에 체포되었다. 해당 남성은 과거 호주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이력이 있으며, 필리핀 내 비자까지 만료된 상태로 확인되어 강제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스쿠버타임즈

2026년 3월 15일 15:51
성범죄자 신분으로 필리핀에서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 활동하던 영국인 남성 체포

필리핀 중부에서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 일하던 영국인 남성이 이민국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다. 필리핀 이민국(BI)은 해당 인물이 영국 내 성범죄자로 등록된 ‘요주의 외국인(undesirable alien)’이라고 밝혔다.

체포 당시 47세의 전직 교사였던 앤드루 찰스 보몬트는 유료 다이빙 강습을 진행하고 장비를 시연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국 관계자는 그가 산타페 지역의 ‘타블라스 프로 스쿠버(Tablas Pro Scuba)’ 다이빙 센터를 운영하며 다이빙 사업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보몬트는 2012년부터 영국에서 평생 성범죄 신상 정보 등록 명령을 적용받아 온 인물이다. 그는 과거 2009년 호주에서 6주간 15세 미성년자와 반복적인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는 4년 6개월의 징역형과 3년의 가석방 없는 복역 기간을 선고받았다.

이민국 기록 결과 보몬트는 2022년 9월 19일 임시 방문객 자격으로 필리핀에 입국했으며, 마지막으로 승인받은 비자 연장 기한이 2023년 11월에 이미 만료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그는 ‘요주의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강제 추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민국에 구금될 예정이다.

조엘 앤서니 비아도 이민국장은 “외국인 성범죄자들이 우리 국가로 유입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그들의 순수성을 훼손하려는 모든 이들에 대해 분노를 표한다. 이민국은 아동에게 위협이 되는 인물들을 끝까지 추적해 강제 추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체포는 아동 보호를 위한 이민국의 ‘실드키즈(ShieldKids)’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이니셔티브는 국경 통제와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해외 성범죄자 및 인신매매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문: div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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