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목록으로
해외 뉴스

12세 소녀 다이빙 사망, PADI·NAUI 상대 소송 제기

지난해 주니어 스쿠버 다이빙 교육 중 사망한 12세 소녀의 유족이 PADI와 NAUI 등 교육 단체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미성년자 다이빙 교육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주장하고 있다.

스쿠버타임즈

2026년 2월 8일 06:59
12세 소녀 다이빙 사망, PADI·NAUI 상대 소송 제기

12세 소녀 비극적 사망…유족, PADI·NAUI 등 상대 소송

지난해 미국 텍사스에서 주니어 스쿠버 다이빙 교육 과정에 참여했다가 숨진 12세 소녀 딜런 해리슨(Dylan Harrison)의 유족이 세계적인 다이빙 교육 단체인 NAUI와 PADI를 포함해 사고에 연루된 다이빙 업체 및 개인 전문가들을 상대로 부당 사망 소송(wrongful-death lawsuit)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미성년자 다이빙 교육의 안전 기준과 책임 소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다이빙 업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유족 측 변호인단은 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미성년자 스쿠버 교육 시스템에 만연한 총체적인 결함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PADI와 NAUI와 같은 인증 기관들은 자체 교육 과정이 엄격한 규약을 따르고 있으며, 현장에서의 일상적인 안전 결정은 전적으로 지역 강사와 다이빙 센터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사고의 전말: 피로 누적 강사와 사라진 다이브 컴퓨터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교육을 담당했던 강사와 다이브마스터의 부주의와 관련된 심각한 의혹들이 자리 잡고 있다. 딜런의 담당 강사였던 윌리엄 암스트롱(William Armstrong)은 사고 발생 직전까지 약 24시간 동안 본업인 보안관 대리(deputy sheriff) 업무와 야간 경비원 일을 병행하며 극심한 수면 부족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사건 이후 보안관 직에서 사임했다.

유족 측은 강사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피로 상태에서 미성년자 교육을 진행한 것 자체가 중대한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딜런의 안전을 책임지기로 약속했던 다이브마스터 조나단 루셀(Jonathan Roussel)의 행적 또한 의문을 낳고 있다. 그는 "딜런에게서 눈을 떼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사고 이후 증거 자료로 그의 다이브 컴퓨터 제출을 요구받자 분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이브 컴퓨터는 다이빙 시간, 수심, 감압 정보 등 사고 원인을 규명할 핵심 데이터를 담고 있어 그의 주장은 증거 인멸 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골든타임 놓쳤나…초동 대처 및 수사 부실 의혹

미국 폭스뉴스(Fox News)의 심층 보도에 따르면, 사고 당일 현장의 초동 대처는 매우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장에 따르면 딜런은 다른 12세 교육생과 버디를 이뤘으나, 강사 암스트롱은 딜런의 웨이트(weights)가 적절한지 확인하는 기본적인 절차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딜런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응급 구조대가 호출되기까지 무려 15분의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점이다. 사고 전후 탱크에 남은 공기 잔량을 분석한 결과, 딜런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물속에서 홀로 수 분간 생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만약 제때 구조 신호가 이뤄졌다면 비극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안타까움을 더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당시 딜런은 수면으로 올라가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포에 떨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참가자들의 다이브 컴퓨터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분석하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거 처리에 허점이 발견되었다. 특히, 코프먼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Kaufman County Sheriff’s Office)는 사건 발생 불과 몇 시간 만에 유족에게 수사가 이미 종결되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핵심 증거가 충분히 검토되기도 전에 사건을 성급하게 마무리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소송, 개인을 넘어 시스템을 겨누다

이번 소송이 단순히 개인의 과실을 넘어 PADI와 NAUI라는 거대 교육 기관을 직접 겨냥한 이유는 유족 측이 이번 사건을 '청소년 다이빙 산업 전반의 시스템적 실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족은 특정 강사나 다이빙 센터의 문제를 넘어, 미성년자 교육에 대한 표준, 감독, 책임 시스템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소송에 명시된 피고는 다음과 같다:

  • 다이빙 교육 기관: NAUI, PADI

  • 다이빙 업체: ScubaToys Enterprises와 그 소유주 Johnson, The Scuba Ranch

  • 개인 전문가: 강사 William Armstrong, 다이브마스터 Jonathan Roussel, 다이빙 센터 직원 Gregory Knauer

미성년자 다이빙 교육, 안전 논란의 중심에 서다

미성년자 다이빙 교육 시스템에 대한 비판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비판론자들은 사고 발생 시 교육 기관, 강사, 다이빙 업체 간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해왔다. 즉, 각 주체가 부분적인 책임만을 지게 되면서 결국 누구도 온전한 책임을 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면, 지지자들은 정해진 안전 기준만 철저히 준수한다면 청소년 다이빙 과정은 충분히 안전하며, 어린이와 관련된 사망 사고는 극히 드물다고 반박한다. 그들은 이번 사건이 예외적인 경우이며, 이를 전체 시스템의 문제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번 소송은 딜런 해리슨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성장하는 청소년 다이빙 시장의 안전 기준과 교육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직 예비 심리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법원의 판단에 다이빙 업계 전체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원문: divernet.com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