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잠수협회(BSAC)는 최근 의회에서 논의 중인 '군사 유해 보호법(PMRA) 1986' 개정안과 관련하여, 해당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다이버들의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영국 해군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군사 난파선을 보호하려면 의회 절차를 거쳐 '통제 구역(Controlled Site)'이나 '보호 장소(Protected Place)'로 개별 지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지정 전까지 난파선이 방치되거나 훼손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도 군 소속이거나 군사적 목적으로 운용되던 모든 난파선을 즉시 '보호 장소'로 자동 지정하여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난파선에 대한 무단 인양이나 선체 내부 진입은 금지되지만, 다이버들의 일반적인 탐방은 여전히 허용된다. 또한, 기존 PMRA에서 난파선 보호 기준으로 적용되던 200년의 시간 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더욱 폭넓은 수중 유산 보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국방부(MOD)의 허가를 받아야만 접근할 수 있는 '통제 구역'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이를 확대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SAC 측은 이번 법 개정이 다이빙 활동 자체를 제한하거나 다이버들을 범죄화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미 '보호 장소'로 지정된 HMS M2나 HMS E49와 같은 난파선들도 다이버들의 접근이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다. BSAC는 난파선을 존중하는 다이빙 활동이 오히려 해당 유적이 잊히지 않도록 하는 순기능을 한다고 평가하며, 추후 영국 해군과 협의하여 상세 질의응답(Q&A)을 배포함으로써 다이버들의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