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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이용 다이빙 투어 업체, 불법 저공비행으로 1만 달러 벌금 부과

하와이의 한 다이빙 업체가 보호구역 상공에서 헬기를 이용한 저공비행 다이빙을 강행해 총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해당 업체는 사적인 모임이라 주장했으나, 인근에서 관련 광고가 발견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스쿠버타임즈

2026년 3월 16일 03:00
헬기 이용 다이빙 투어 업체, 불법 저공비행으로 1만 달러 벌금 부과

지난 6월, ‘트라이던트 어드벤처(Trident Adventures)’라는 문구가 적힌 헬리콥터가 하와이 태평양 연안의 한 만 위 3m 상공에서 낮게 비행하는 모습이 이틀에 걸쳐 포착되었다. 당시 헬기에서는 매회 4명의 고객이 스쿠버 다이빙이나 스노클링을 위해 바다로 뛰어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을 목격한 환경 보호 담당관들은 해당 헬기가 지정된 해양생물 보호구역 상공에서 저공비행을 하며 “상당한 난기류”를 발생시켰으며, 이러한 행위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트라이던트 어드벤처는 오아후섬 남부 및 서부 해안에서 상업적 운영 허가를 받아 ‘PADI 헬리콥터 다이버’ 인증 과정을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다이빙 장비를 완전히 착용한 상태에서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레벨 4 코스 비용으로 약 2,000달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한 오아후 북부 샤크 코브(Shark’s Cove) 지역은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해당 활동이 엄격히 금지된 곳이다.

업체 대표인 스티븐 캐플란은 당국에 해당 헬기 점프가 친구 및 가족을 위한 사적인 활동이었으며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다음 달, 인근 주차장에 동일한 활동을 홍보하는 광고가 게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업체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각각 별개의 위반 사항으로 간주하여 이틀 동안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각각 최대 벌금인 5,000달러씩, 총 1만 달러를 부과했다.

해당 지역은 1983년에 지정된 푸푸케아 해양생물 보호구역(Pupukea Marine Life Conservation District)이자 오아후 북부 해안 해양 레크리에이션 관리 구역(North Shore Oahu Ocean Recreation Management Area)에 속한다. 이 구역은 해상에서의 사용자 간 갈등을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받고 있다.

원문: div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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